스모프(smof) 2009. 7. 29. 11:06
1.확정계액 및 개산계약
가. 확정계약
계약체결전에 예정가격을 미리 결정하고 이 가격 범위내에서 입찰 또는 수의시담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 및 계약금액을 확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통상적인 계약
나. 개산계약
개산계약은 확정계약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 계약금액이 확정되지않고 개산액으로서 계약을 체결
   개산계약 대상
 
국가계약법 제23조 개발시제품의 제조계약
시험·조사·연구용역계약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법령 규정에 의한 위탁 또는 대행계약 등
2.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국가계약법시행령 제73조)
가. 대상
입찰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원가검토 조건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일부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을 전체에 대한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는 개산계약과는 구별된다. 조달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사후원가검토 조건으로 구매추진하고 있으나 특별히 가격조사가 어려운 일부품목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함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대상
 
조달청수요물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66조(사후원가검토)
수입자재를 주재료로 사용하는 물품
세부규격이 불분명하여 원가변동 요인이 있는 물품
가격자료 미비로 예정가격 기초조사가 미흡한 품목
기타 사후원가 검토가 필요한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