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모프(smof)
2009. 7. 29. 11:06
1.확정계액 및 개산계약 |
가. 확정계약 |
계약체결전에 예정가격을 미리 결정하고 이 가격 범위내에서 입찰 또는 수의시담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 및 계약금액을 확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통상적인 계약 |
나. 개산계약 |
개산계약은 확정계약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 계약금액이 확정되지않고 개산액으로서 계약을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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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산계약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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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제23조 개발시제품의 제조계약
시험·조사·연구용역계약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법령 규정에 의한 위탁 또는 대행계약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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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국가계약법시행령 제73조) |
가. 대상 |
입찰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원가검토 조건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일부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을 전체에 대한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는 개산계약과는 구별된다. 조달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사후원가검토 조건으로 구매추진하고 있으나 특별히 가격조사가 어려운 일부품목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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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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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수요물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66조(사후원가검토)
수입자재를 주재료로 사용하는 물품
세부규격이 불분명하여 원가변동 요인이 있는 물품
가격자료 미비로 예정가격 기초조사가 미흡한 품목
기타 사후원가 검토가 필요한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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